안녕하세요 소소씨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점점 약화 되었다고 해도
아직도 정말 살기 팍팍해요.
저도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지원들 받아서
이제 원금상환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얼마 전 거래 은행에 원리금 상환유예 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이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요건 중 하나가 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은
원금상환이 어려워 연체중이신 분이나
상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신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원금상환이 막막하고 걱정이신 분들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자고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및 대상
2022년 10월 4일부터 정식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오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나의 정보를 입력하면 10분 후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법인의 경우는
중소벤처 24나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해요.
개인과는 달리 대상 가능 여부가 1-2일 정도 후에
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프라인으로 신청시에는 10월 4일 부터
새출발기금(1600-1378)
신용회복 위원회(1600-5500)으로 전화하셔서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main.do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시고 신분증 지참후 방문하시면
현장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기존 정부 지원금 신청할때처럼
9월 27일 ~29일은 출생연도 홀수인분
9월 28일~30일은 출생연도 짝수인분이 신청 가능 합니다.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로 정부자금 지원을 받으시고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 90%의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최장 10년까지 균등상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신청기간도 오는 10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가 됩니다.
(필요시엔 최대 3년간 연장운영)
부실차주(90일이상 장기 연체자) 60~80% 원금 감면
특히 부실차주분이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시
상환기간이 최대 20년 거치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고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렵다면 1년간 이자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 (~30일) 기존 약정금리 유지
거치기간 0~12개월
상환기간 1~최대10년 두가지 모두 선택 가능
+부실 우려차주(연체 30일 초과) 추후 확정되는 조정금리 적용
( 0~12개월 상환기간 1~최대10년 두가지 모두 선택 가능)
부실차주 분들은 직접적인 원금감면이 되지만
부실 우려 차주 분들은 원금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90%원금 감면에 속할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은
순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지원대상 예외
부동산 임대업, 도박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아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기금 신청 후 절차
새출발기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추심은 멈추게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2주간의 심사기간을 거치고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을 거쳐 2개동안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부터는 조정안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시면 되요.
혹시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러 연체를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정말 꼼꼼히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된다고 해요.
채무조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추후 관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어렵고 막막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원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
수년간 정말 고생하셨어요.
온맘 다해서 모두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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